겨울철 안전 함께 지켜요…‘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안전신문고’ 앱에 사진·동영상 촬영해 간편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