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